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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없는 사기…전청조, 이미 '거짓 임신'으로 기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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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28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이미 임신 사기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연예뉴스는 전청조가 2022년 10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며 한달 뒤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전청조 / 연합뉴스 제공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청조가 자신이 승마 선수인데 임신으로 인해 승마 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돼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청조는 A씨에게 위약금의 일부를 모친 차 모 씨의 은행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했다.

앞서 전청조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그는 특사 이전 이미 가성박된 상태로 형기 90% 이상을 복역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전청조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지만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풀려난 전청조는 출소 후에도 사기를 이어갔고, 남현희에게 접근해 판을 키웠다. 현재 남현희는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돈의 출처를 몰랐고, 전청조가 실제 재벌 3세라고 믿었기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집계한 전청조 사기 범죄 피해자는 23명, 피해 금액은 약 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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