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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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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가수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 / 연합뉴스
양현석 / 연합뉴스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양 전 대표가 자신에게 '연예계 등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서희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와 피해자 간 사회적 지위 차이를 짚으며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재력(재산)도 보유했다"며 "피해자보다 월등하고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권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후 한 씨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도 양 전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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