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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김길수, 과거 성범죄 전력도…20대女 강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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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뒤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KBS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13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김씨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붙잡혀 5월 구속됐다.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김씨는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경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도주했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지난 1일 구속됐고,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처음 도주한 안양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했고, 경기도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입었다. 도주 당일 오후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행적이 포착됐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의 수배전단을 공개하며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김씨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경찰관과 법무부 교정직원들은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항구를 포함한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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