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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 유감…재판서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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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 측이 공소 사실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3일 "현재 언론을 통해 피고인 엄홍식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재판 절차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현 시점에서 공소사실 모두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보도내용의 일부는 공소사실 내용과도 다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절차에 따른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매체는 유아인의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숙소의 야외 수영장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이 일행들과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적었다.
뉴시스 제공
야외 수영장에서 B씨, C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또 다른 일행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냈다고 한다. 검찰은 (유아인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유튜버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 먹었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이날 처음으로 유아인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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