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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신분증도 나왔다…'공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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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한 각종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엔 전청조의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공개됐다. 사설 탐정을 표방하는 카라큘라는 "전청조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이다. 토종 한국인이다"라고 밝혔다.

여권엔 성별은 여성(F)으로 돼 있다. 2종 보통 운전면허증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역시 여성을 뜻하는 '2'로 시작했다. 생년월일은 1996년 11월1일로 지난 1일이 생일이었다. 이름의 한자는 푸를 '청'(靑)에 새 '조'(鳥) 자를 썼다.

특히 카라큘라는 "전씨가 호르몬 주사를 포함해 성전환 수술을 한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그런데 남현희는 전청조가 주민등록증 뒷자리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것 2개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전청조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등록증 2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뉴시스 제공
실제 전씨가 주민등록증 두 개를 갖고 이를 사기에 활용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을 수 있어 쟁점이 된다. 해당 사안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2일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행각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에 달한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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