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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라비, 징역 2년 구형…"평생 과오 잊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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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허위 뇌전증 등의 이유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가수 라비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라비 / 연합뉴스
라비 /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라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미 심리돼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후 최종 진술에서 라비는 직접 작성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가비는 "저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기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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