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딸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B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18: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