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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만지게 해준다"…압구정서 박스만 걸치고 다닌 여성, 공연음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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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하는 여성 '포착'
누리꾼들 "공연음란죄 아니냐" 의견 분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다닌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고 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까 누가 만졌다고 했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 같던데", "부러워하는 사람은 진심이냐", "진짜 만지려는 사람이 있냐", "우리나라도 성이 많이 개방됐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여성의 박스에는 QR코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가 적혀있었다. 일각에서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고, 또 '해당 이벤트가 공연음란죄에 성립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실시간으로 이슈가 된 일명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또 모르는 이가 가슴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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