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성매매로 40대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1심 실형 선고에 고함 지르기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범 백모군 단기 4년, 장기 5년 징역
法 "다수 범죄에도 반성 안해…법 경시"
선고 직후 고성 지르며 소란 피우기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백모(19)군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군은 단기 2년6개월과 장기 4년을, 장모(19)군은 장기 3년6개월, 장기 5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피해자 대부분은 경제적 피해와 상해를 입은데다 사건 이후 공포심, 불안감을 겪었다"며 "(피고인들이) 적시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 또한 있었다"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이어 "범행 내용과 이들의 과거 범죄 전력,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백군에 대해서는 "27회의 소년범 송치 이후에도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일부 피고인들은 한숨을 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총 4회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성매매를 가장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중 이들은 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5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했을뿐 아니라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에게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해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적용으로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날 경우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 하에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