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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의붓딸 성추행 논란 '오은영 결혼지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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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뉴시스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7세 딸 양육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등장했다. 사연자 남편이 7살 의붓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의붓딸은 "놔 달라. 삼촌 싫어"라며 거절 의사를 계속 표현했지만 남편은 아이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했다.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아내의 만류에도 남편의 애정행각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유난히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은 뽀뽀하는 것도 싫어한다"며 "엉덩이는 친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새 아빠인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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