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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등록사업자 PP 규제 강화…과징금도 겁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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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심의를 겁내지 않은 방송사가 있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주류 간접광고 심의와 관련된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알코올 성분 17도 미만의 주류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영제 위원은 "주류 광고를 밤 10시 이전에 못하게 돼있다. 밤 10시 이전에 주류 광고를 방심위에서 제재한 결과를 보니 지난 3년간 12건에 달한다. 방심위가 제재를 하면 방송평가에 감점사유가 되는데, 실제로 방심위 제재때문에 탈락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상파, 종편·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만 (방심위 제재에 대해) 겁을 낸다. 나머지 등록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겁을 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PP는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이 들어오면서 생긴 개념으로, 이들 채널은 지상파나 종편처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는다.

류 위원장은 등록 사업자인 PP가 방심위 제재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과징금을 부과해도 의사를 출연시키고, 병원 전화번호를 넣어서 수익을 얻는다. (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홍보 효과를 본) 병원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방심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등록 PP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등록 P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라서 (방심위 제재를 강화하려면) 과기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플랫폼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채널 탈락부터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유해 게시물에 대한 방심위의 삭제요청과 관련해 구글 측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류 위원장은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통 근절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글 측과 어떤 협력방안을 논의했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구글 본사에서 대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 방심위를 7년 만에 방문했다"며 "양쪽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나쁜 콘텐츠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 특히 방심위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 SNS(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법의 사각시대에서 불법 유해 정보나 개인 인권 침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유효한 룰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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