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JYP 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그룹 트와이스(TWICE) 멤버 나연의 '빚투' 피소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9일 JYP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 나연을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과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당시 가수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이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나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패소 후에 항소하지 않았다.
나연은 지난 2015년 10월 트와이스 멤버로 가요계 데뷔했다.
19일 JYP 측은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 나연을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과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당시 가수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이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나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패소 후에 항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12: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