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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늘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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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병호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Mnet '고등래퍼2' 방송 캡처
Mnet '고등래퍼2' 방송 캡처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라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병호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인정하라고 했다"라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기존 1심 판결의 징역 4년과 펜타닐, 필로폰 매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2심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0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24살인 윤병호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 각종 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윤병호는 지난 2021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으며, 그는 2021년 12월 방송된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해 마약 투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병호는 "펜타닐 끊을 때 너무 아프니까 난동 부리고 망치로 다 깨부쉈다"라며, "그만큼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어금니 4개가 없고 앞니도 하나가 나갔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며 "반송장이 된다. 철저하게 만들어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다. 진짜 최악의 마약"이라고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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