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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중독·금단증상 말하던 래퍼 윤병호, 마약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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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본명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불리 다 바스타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고 말했다.
KBS1 '시사적격' 영상 캡처
KBS1 '시사적격' 영상 캡처
윤병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인정하라고 했다"라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병호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마약류에 대한 투약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존 1심 판결의 징역 4년과 펜타닐, 필로폰 매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인 윤병호는 2017년 엠넷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윤병호는 2021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고, '고등래퍼'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후에도 각종 마약을 흡입 및 복용했다고 고백했다.

직접 밝힌 마약 목록은 코데인, 대마초, 코카인, MDMA, 케타민, 필로폰, 헤로인, 펜타닐 등 여러 가지였다.

당시 그는 2020년 11월 자수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마약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마약 구매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병호는 2021년 12월 방송된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사실 여기 있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한 명은 나와서 말해야 하지 않나 사람이 죽는데 이거는"이라며 "철저하게 만들어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다. 진짜 최악의 마약이었다"라고 펜타닐 부작용을 공개했다.

그는 금단증상으로 집안 살림을 부수기도 했으며 반복되는 구토로 치아가 상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촬영 중 공황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펜타닐 복용 후 보이는 중증의 중독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펜타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던 윤병호는 마약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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