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현직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살인예고글을 적었다. 이 글을 곧바로 삭제됐다.
이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을 쓰면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전 8시32분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블라인드'에 대한 사칭 계정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특정 회사나 직업군의 '블라인드' 계정을 사고 파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블라인드' 측은 계정 거래로 타인을 사칭한 이용자는 적발 즉시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을 쓰면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전 8시32분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블라인드'에 대한 사칭 계정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특정 회사나 직업군의 '블라인드' 계정을 사고 파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3 17: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