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블라인드' 사칭 논란…경찰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현직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블라이드' 계정 사고파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 뉴시스
'블라이드' 계정 사고파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뉴시스
A씨는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살인예고글을 적었다. 이 글을 곧바로 삭제됐다. 

이 커뮤니티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을 쓰면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전 8시32분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블라인드'에 대한 사칭 계정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특정 회사나 직업군의 '블라인드' 계정을 사고 파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블라인드' 측은 계정 거래로 타인을 사칭한 이용자는 적발 즉시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