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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前 롯데 투수 서준원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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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출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준원 / 연합뉴스
서준원 / 연합뉴스
검찰 측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라며 서준원이 초범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 측은 서준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준원 측 변호인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라고 변론했다.

또한 서준원 측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만 2세의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야구협회 제명, 롯데 구단의 방출 결정, 아내와의 이혼 등이 거론됐다.

서준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 엄격한 생활 통제, 육아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라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님, 와이프,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서준원은 지난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게 됐다. 이때 서준원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 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3일 진행된다.

서준원의 해당 혐의가 알려진 이후 롯데 자이언츠 측은 그에 대한 방출을 결정했다. 또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최동원기념사업회는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에 대한 상을 박탈, 수상자 목록에서 삭제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서준원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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