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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죽이겠다던 신림역 살인예고범, 여성 혐오글 1700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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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 3부장)은 피고인 A씨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발생 / 연합뉴스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발생 /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4일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과 32.5cm의 흉기를 구매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 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여개의 여성 혐오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가능"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한 결과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 대표적인 살인범죄자들의 얼굴 사진과 '묻지마살인'을 망설이는 그림 등을 검색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해 검찰이 통합심리를 분석한 결과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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