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중국 국적 왕모(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경찰은 왕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를 수색했으나 칼부림에 쓰려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살인예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검거 당시부터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망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살인예고 글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중국 국적 왕모(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살인예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검거 당시부터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0 22: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