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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윰댕 이혼에 재산 분할→아이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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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유명 유튜버 부부 대도서관(본명 나동현)과 윰댕(본명 이채원)이 이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대도서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윰댕과 합의 이혼을 발표했다. 해당 라이브에는 윰댕도 함께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대도서관은 윰댕과 이혼 했고, 각자 살 집으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이미 윰댕은 이사한 상황이고, 대도서관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 8월 말 이사할 예정이다.
대도서관 유튜브 라이브 화면 캡처
대도서관 유튜브 라이브 화면 캡처
대도서관은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는 "건우(아들)는 당연히 아내랑 같이 지내는 게 맞다. 건우도 (이혼을) 알고, 이해했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했다. 

윰댕은 과거 전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얻었으나 이혼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대도서관과 만나 재혼한 바 있다. 윰댕은 "이사 한 달 정도 됐다. 건우도 전학해서 잘 적응했다"라며 아이의 상황을 알렸다.

또한 대도서관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각자 번 건 각자 가져가자'라고 협의했다. 서로 더 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살면서 서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친구처럼 잘 지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도서관과 윰댕은 지난 2015년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여러 방송에 동반 출연하는 등 주목 받기도 했고,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8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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