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아동학대 신고 논란' 주호민 "단순 훈육 아니야" VS 특수교사 "앞뒤 상황 무시" [TOP이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힌 가운데, 교사 측의 경위서도 공개됐다.

26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기사화되면서 주호민이 해당 웹툰 작가로 지목됐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 온라인 커뮤니티
주호민 인스타그램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라며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라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해당 사건의 특수 교사가 작성한 경위서도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사건은 주호민의 첫째 아들 A군이 통합학급 수업 도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리는 행동을 한 것에서 시작됐다. 여학생은 충격으로 학교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

여학생의 부모는 강제전학 등 분리조치를 원했다. 해당 특수교사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어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사건은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종료됐다.

주호민 측의 녹취가 진행됐던 날, 특수교사는 A군이 학습 동영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특수교사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이지 정서적 학대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호민 측이 지적한 부정적인 표현 반복 사용에 대해서는 "너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다며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는 앞뒤 상황을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직위해체 봉보를 받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민과 특수 교사의 입장 차이로 인한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호민에게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다.

A군은 2013년생으로, 같은 반이었지만 피해 아동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 아동의 두려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주를 이뤘다.

또한 일각에서는 통합학급 운영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오기도 했다.

주호민은 '신과 함께' 웹툰의 작가이며 인터넷 방송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