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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칼부림…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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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법원의 접금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하던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양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뉴시스
가해자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대기하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범행을 막으려다 부상을 당했으며, 어린 손녀가 있던 집으로 피신해 신고 전화를 걸었다.

현장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A씨는 직장 동료였다. 또한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지만 헤어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지난 2월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데이트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한 전력이 있다.

이후 A씨의 스토킹이 계속됐고, 피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A씨는 또 한 번 피해자의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등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약 한 달간 스토킹을 하지 않자 피해 여성은 지난 13일 스마트 워치를 반납했고, 반납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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