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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급생 살해 가해자 구속…피해자는 왜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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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대전에서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14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동급생을 살해한 A양(17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설승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 12일 오후 12시쯤 A양은 피해자 B양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대전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이날 학교에 가지 않고 B양의 집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 집을 찾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양은 B양이 죽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12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양은 피해자가 절교하자는 말을 해 다투다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3일 A양의 학교폭력 전력이 밝혀지기도 했다. MBC는 지난해 A양이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A양이 반을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수준의 처분만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A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친했다는 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A양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돼 분리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두 사람은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학교 측에서도 두 학생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됐다.

A양에 관한 처분도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피해자 학생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조치를 약하게 한 건가요... 저 정도면 전학 갔었어도 찾아와서 일 저질렀을 정도인데 학폭에 살인까지.. 진짜 요즘 왜 이러나요..?", "학폭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나 많은 사례가 있는데 연예인 활동 계속하고~ 프로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절히 분리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양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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