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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비아이 父, "일본 출국 이유?…개인적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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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한서희 지인이 증인신문에 나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비아이의 아버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2016년 A씨와 김한빈이 일본으로 출국했던 이유에 대해 묻자 "개인적인 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출국 이유에 대해서는 "아들과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즈음에 스케줄이 빈다고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아이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A씨는 "한 달 전쯤에 회사에서 스케줄을 보내준다. 아들이 회사에 스케줄을 확인한 후 나와 여행을 떠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검찰이 24일 입국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공연할 때 써야하는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돌아왔다. 웬만하면 안 가려고 수차례 전화를 했다. 잠깐 와서 비자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날이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급히 출국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A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 구매 및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앞서 비아이는 2021년 마약 구미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형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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