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오늘(28일) 열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이었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를 회유, 협박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2년 열린 1심에서는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가 녹음파일이나 휴대폰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언에도 일관성이 없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또 한서희와 그의 친구 2명, 비아이 아버지 김 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공판에서는 한서희 지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2년 열린 1심에서는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가 녹음파일이나 휴대폰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언에도 일관성이 없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또 한서희와 그의 친구 2명, 비아이 아버지 김 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14: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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