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빌미로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양은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해 전송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특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특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18: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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