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그것이 알고싶다' "정유정, 자폐 성향이 보여" 정유정의 지난 5년 행적 추적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최윤영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유정의 숨겨진 5년을 추적했다.

1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밀실 안의 살인자’ 편이 공개됐다. 얼마 전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20대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은 23살 정유정으로 밝혀졌다. 정유정은 피해자에게 ‘과외 어플’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정유정은 “제가 중3 딸 아이 엄마다. 아이 과외를 받고 싶다”고 연락한 후, 직접 중학교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 피해자를 찾아간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영어를 잘 못해서 과외를 받고 싶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다”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CCTV에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피해자 지인은 “친구가 밝고 씩씩하고 긍정적이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배울 점도 많았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도 죄송하니까 용돈 벌기 위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하며 “왜 내 친구여야 했는지 모르겠다” 말했다.

부검을 진행한 전문의는 "다발성으로 사망했다. 그냥 살해한 것도 아니고 확인용으로 다시 한 번 찌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정은 정유정을 태워준 택시기사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신고로 잡힐 수 있었다. 현재 휴직중인 택시 기사의 동료는 “아가씨가 저수지 쪽에 짐을 들고 내리니까 본능적으로 쎄한 걸 느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누가 배웅을 온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집에 과외를 받겠다고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인 것을 확인한 후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캐리어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행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자신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정유정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정유정을 ‘독특한 애’라고 증언했다. 동창들은 “창가에 커튼이 있지 않냐. 그 커튼으로 자기를 감싸서 독서실 책상처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싸이코패스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싸이코패스를 진단할 때는 혼인을 단발적으로 몇 번이나 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등의 행적을 확인한다. 정유정은 그런 게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선 교수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정당한 이유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지 않으니 싸이코패스라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은둔형 성향이 있는 건 맞지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기엔 부적절하다. 정유정이 규칙적으로 외출을 한 흔적도 보인다. 다만 자폐 성향이 보이는 것은 유기 장면에서도 드러난다”며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본인의 신체 감각에 예민한 아스퍼거 성향의 이들의 행동 반응 중 하나로, 정유정이 고등학교 때 고립되는 행위를 자주 했던 것도 자폐 성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알은 자폐 성향이 있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며, 누군가 정유정의 상황을 미리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안타까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밤 23시 10분 SBS에서 방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