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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측 "갑질 주장 前직원 무혐의? 사실 인정된 것 아냐"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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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그룹 H.O.T. 출신 장우혁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전 직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5일 장우혁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장우혁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됐다"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우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장우혁 측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직원이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우혁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장우혁은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사 WH크리에이티브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장우혁의 전 직원 C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과거 방송국에서 인이어 마이크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아이씨'라고 손을 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도 "윽박 지르는 듯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 측은 "함께 일했던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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