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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행·갑질 폭로 직원 고소→'허위 사실' 무혐의-'사실 적시 인정'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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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경찰이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장우혁의 갑질 폭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25일 스포츠경향은 장우혁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장우혁 인스타그램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획사 연습실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글쓴이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라며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2016년 2월 한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던 글쓴이는 프로듀서와 함께 A 대표의 방으로 불려갔다. A 대표는 음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고, 글쓴이는 음악들이 70~90년대에 유행하던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프로듀서는 음악에 대해 올드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고, 글쓴이 역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올드해서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A 대표는 두 사람의 답변에 발끈하며 욕설을 뱉은 뒤 글쓴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A 대표는 양쪽 뺨 및 정수리 등을 때렸다.

글쓴이는 6년이 지난 일이지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A 대표는 글쓴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왜 맞아야 했는지를 설명했다. 결국 글쓴이는 아이돌의 꿈을 접고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글이 게재된 지 이틀이 지난 후 글쓴이는 대표를 직접 만나 오해를 물었다며 글을 수정했다. 하지만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자신을 "최근 이슈가 된 1세대 최고의 아이돌 연습생 폭행이 있었던 소속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B 씨의 폭로글이 업로드됐다.

그는 "2016년 2월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로와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자신 또한 A 대표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얼마 후 또 다른 직원 D가 등장해 해당 기획사에서 3개월간 근무하며 당했던 갑질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D의 말에 의하면 A 대표는 갑질, 거짓말 강요, 폭언 등을 일삼았다.

그는 A 대표에 대해 "방송에서는 늘 그가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참기 힘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 대표가 장우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우혁은 2012년 3월 연예 기획사 WH 크리에이티브를 설립했다.

지난해 7월 장우혁 측은 당시 함께 일했던 관계자를 통해 사실 확인한 결과 폭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B 씨와 D 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장우혁에게 고소 당한 직원은 유튜버 이진호의 방송을 통해 장우혁과 나눈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카톡 메시지에는 그의 연습생 폭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우혁은 팬카페에 "지금처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라고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장우혁의 폭행 및 갑질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형법에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장우혁은 고소 진행 중에도 앨범을 발매하고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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