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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보석 석방→몬테네그로 아파트서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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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2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도형 대표 등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면 석방된다. 

앞서 권도형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또한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이 발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연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권도형 대표는 자신의 여권이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여권 위조 여부를 코스타리카 당국에 공식 확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코스타리카 당국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공식 경로를 통해 코스타리카 당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권도형 대표의 두번째 재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그가 체포된 지 약 석 달 뒤에 두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도형 대표 등은 보석이 허가되면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감시 속에 지정된 아파트에서만 지내게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베치치 판사 앞에서 약속했다.

검찰의 항소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권도형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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