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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이상 피해 ‘테라·루나’ 권도형 신병 확보…韓ㆍ美 범죄인 쟁탈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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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한미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한 권 대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29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가 뒤늦게 가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한미가 권 대표 송환을 두고 각축을 벌이게 됐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경쟁자가 줄어든 셈이지만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 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되자마자 그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도 미국이 한 발 더 빨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코바치 장관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달리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 정부가 이를 통해 구축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조속히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몬테네그로에는 우리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도 28일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몬테네그로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된 권 대표를 접견하는 등 신병 확보 외교전에서 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주하게 나선 상황이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 판단에 달렸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코바치 장관은 회견에서 "범죄의 심각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단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에서 한발 앞섰지만 송환 국가를 정할 때 범죄인 국적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바치 장관 역시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 한미 두 국가 중 누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국내 송환 가능 여부는 우리 법무부가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하고 몬테네그로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권 대표 신병 확보와 동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등 뒤로 수갑 채워진 권도형 대표 / 연합뉴스
등 뒤로 수갑 채워진 권도형 대표 / 연합뉴스
우리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며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권 대표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된다면 미국에서 재판받고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게 되지만 한국에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국내 기준과 법도 아직 없다.

일부 국내 피해자들이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송환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스라브 제체비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에 면한 항구도시인 부드바에 있는 모스크바 호텔에서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환 결정도 마찬가지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든 미국이든 송환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체비치 변호사는 권 대표가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되길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3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권 대표에 대해 둘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 손실를 입힌 장본인으로 지목된 권 대표의 신병을 앞다퉈 먼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가 여권위조 혐의 때문에 현지에서 복역할 수 있으며 그 뒤에 몬테네그로 판사가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절차를 설명했다.

권 대표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상황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을 토대를 풀어본다.

#범죄인 인도는 무엇인가.
▲ 범죄인 인도는 특정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을 외국의 청구에 따라 기소나 처벌을 위해 넘기는 외교적 사법공조다.

범죄인을 붙잡아 사법처리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까닭에 각국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양자, 다자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는 서명국이 준수할 법적 절차,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 이의제기 방식 등이 담겨있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와 체결한 조약이 있나.
▲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양자 조약은 둘다 없다. 하지만 양국은 권 대표를 압송하는 데 다른 법적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두루 가입된 다자조약인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에 가입돼 있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규정, 조건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한다. 인도 대상 범죄는 최소 1년 이상 구금명령이나 자유형, 그 이상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다. 이는 권 대표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에 몬테네그로 국내법을 토대로 다수 범죄인을 인도받은 적이 있었다. 몬테네그로는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형사사건 국제 법적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적용했다.

#한국과 미국의 경쟁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기본 방침은.
▲ 몬테네그로 법률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이 범죄인 인도를 두고 다툴 경우 법원은 해당 국가들이 적용하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 범행이 이뤄진 장소, 해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시점, 범죄인의 국적을 따진다.

코바치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인의) 국적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 범행 장소, 청구의 순서가 고려될 것"이라고 자국법의 내용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 청구에 더 설득력이 있을까.
▲ 일단 권 대표의 국적은 한국이다. 혐의의 심각성을 따지면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공식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를 입건했다.

한국 검찰은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작년 5월 고소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에 반해 미국 검찰은 권 대표가 이달 23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몇시간 뒤에 그를 기소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은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미국 금융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의 사기 혐의를 잡고 올해 2월 16일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국이 우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도 그렇게 나올까.
▲ 모를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먼저 권 대표를 입건했다는 사실, 권 대표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가 한국이 우선권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한 곳은 미국 정부이다. 다만 한국 외교당국과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하루 정도 빨리 인도를 청구했다는 반박도 나온다. 범죄의 피해 규모, 범행 장소를 따질 때에는 미국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에 더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몬테네그로의 결정이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범죄인 인도 자체가 법적 행위를 넘어 고도의 외교적 사법공조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몬테네그로와 미국의 안보동맹국인 한국이 둘다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것을 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타협할 가능성 있을까.
▲ 블룸버그 통신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를 먼저 데려갈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변제를 강조한다. 미국은 권 대표가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자산을 압류하는 데 있어 한국보다 역량이 우월하다. 이는 미국이 압류한 권 대표의 자산을 한국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으로서는 권 대표를 미리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신병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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