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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도 썼는데…검찰, ‘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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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라비와 나플라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씨, 서초구청 공무원 5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송씨 등이 참석했다.
라비 / 연합뉴스
라비 / 연합뉴스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씨는 병역면탈 공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라비와 나플라의 군 입대가 다가오자 병역 브로커에게 연락, 병역 면탈을 의논하고 모의했다. 또한 브로커에게 2회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지급했다.

라비는 지난 2012년 처음 받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을 연기해 오던 라비는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만 28세인 2021년 1월 이후 병역 이행 연기가 어렵게 되자 입영을 추후에 성실히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가짜 뇌전증은 연기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라비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플라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병역 연기가 불간능해지자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브로커 구씨와 공모,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또한 서초구청 담당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은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조기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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