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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총격한 미국 초등학교 1년생 엄마 기소 결정…총상 여교사, 학교당국에 529억원대 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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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포트뉴스 대배심 "아동보호 소홀, 총기 보관 잘못 등 중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대배심이 지난 1월 6일 뉴포트뉴스 시내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30대 여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한 사건에 관해서 아이 엄마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사건 담당 검사가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포트뉴스 법원의 대배심은 25세의 아이 엄마가 아동보호 태만과 총기보관 실패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기를 함부로 방치해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중대한 혐의 중의 하나라고 하워드 그윈 담당검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AP통신은 아이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친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소 결정은 '데일리 프레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스티브 드류 뉴포트뉴스 경찰서장은 7일 "총격은 결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교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여교사와 6살 아이의 신원은 물론 이들이 무슨 일로 언쟁을 벌였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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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법은 6살 아동이 성인으로 재판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수용소에 수감시킬 수도 없다. 법원은 다만 부모의 양육권을 취소하고, 복지 당국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다. 

총기 폭력 전문가들은 이번 총격처럼 어린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와 교사를 다치게 한 것은 극히 드문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문제의 권총은 아이 엄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집안의 옷장안 맨위의 선반에 방아쇠를 잠근 채 놓아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니아 주 법에 따르면 이 총은 잠근 채 보이지 않도록 상자 등에 넣어서 안전관리를 해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엔 중대범죄로 처벌한다.

이 사건을 맡은 제임스 엘렌슨 변호사는 10일 아이 엄마가 이번 주 안으로 자진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뉴포트뉴스는 체사피크만 부근에 있는 인구 18만5000명의 소도시이다. 아이 엄마의 기소 결정은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는 이례적이다. 

피해 여교사 애비게일 츠베르너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특별 배심을 설치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 보안과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다이앤 토스카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여러 건의 실패의 합작품이라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특별 배심은 이번 기소 말고도 추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가려 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아이 엄마의 기소는 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총격 사건이 며칠 지난 뒤 학교 당국은 리치넥 초교의 교직원들이 아이가 전에도 총이나 무기를 학교에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의 책가방을 조사했을 때 총을 발견한 적은 없어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피해 여교사의 변호사는 학교 당국의 안전관리 소홀과 사건 당일 아이가 배낭 안에 총을 갖고 있다는 여러 사람의 신고를 묵살한 책임 등을 물어 학교 측에 4000만달러 (528억 8000만원 )의 배상 소송을 지난 주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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