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확정액으로 약정해 배임? 부동산 호전 시 유죄, 악화 시 무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천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천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천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천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천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7 09: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