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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취소 불가"…임현주 아나운서♥다니엘 튜더, 법적 부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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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임현주 MBC 아나운서와 다니엘 튜더가 혼인신고를 마쳤다.

14일 오후 임현주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마음으론 결혼한 사이였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결혼한 사이가 된 날. 오늘을 결혼기념일로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발렌타인데이에 잊어버릴 일은 없겠죠"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임현주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임현주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이어 "예전엔 한 사람을 오래도록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한번 지켜볼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 책에 쓴 사랑에 관한 이야기처럼, 저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었어요. 김향안과 김환기 부부처럼- 만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다짐도 적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스럽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는 당신에게 나는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꽃을 백 번 안겨준다면 나는 처음 받을 때처럼 백 번 감격하며 안아줄 것이고, 백한 번 꽃을 안겨줄 거라고'"라고 전했다.

끝으로 "덧, 혼인신고하며 놀란 점 하나.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서명해 준 동료들 고맙습니다. 구청에서 접수하는데 재미있었던 점 또 하나. 혼인 신고 접수 후 '취소 불가' 안내. 우리 이제 취소도 안되고 증인들도 있으니 잘 살아보자. #다니엘쥬쥬 #혼인신고 #취소불가"라고 덧붙였다.

1985년생인 임현주 아나운서의 나이는 39세로, 다니엘 튜더와는 3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임현주 아나운서와 다니엘 튜더는 2월 중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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