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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 실형' 가을방학 정바비, 1심 선고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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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룹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 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정바비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자신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바비
정바비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바비는 2019년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정바비는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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