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그룹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 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비비는 지난 2019년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정바비는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바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정바비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바비 측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바비 역시 최후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비비는 지난 2019년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정바비는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바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정바비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4 11: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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