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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이슈] '폭행·불법 촬영 혐의' 정바비, 끝까지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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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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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다 2020년 4월 목숨을 끊었으며, 정바비는 2020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바비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동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2월 검찰은 정바비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피해자 측의 항고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3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정바비 측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으며, 결국 정바비는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바비는 지난 5월 진행된 3차 공판에서도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오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비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라며 "물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정바비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자식을 저세상으로 보냈을 때 심통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바비는 재판 중에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바비가 작사가로 참여하고 지난 2020년 2월 발매된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곡 'Filter'가 지난 6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앨범 'Proof' 두 번째 CD에 수록되며 팬덤 내에서는 보이콧이 일기도 했다.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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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희 2022-10-20 14:22:55
햐 형량이 아직도 성인지 수준을 말해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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