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오후 방송될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에서는 부산 사상경찰서 김진 형사, 부산 경찰청 최재혁 형사, 부산 서면지구대 박지만 경위, 경남경찰청 김병수 총경 등이 출연해 사건일지를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0년 9월 발생한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조명한다.
당시 한 보험조사관은 노모가 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며, 딸이 사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보했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형사들은 노모와 함께 온 여성에 주목했다. 당시 여성은 노모를 대신해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해 보험금 33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여러 건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자는 어머니로 지정했다. 특히 A씨는 당시 무직인 상태로 매달 보험금 3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모았다.
여성 A씨는 여성 쉼터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4억 원대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고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자살이나 자연사 가능성이 낮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파기 환송 조치를 했고, 2013년 최종적으로 살인혐의가 인정돼 A씨는 무기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9일 오후 방송될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에서는 부산 사상경찰서 김진 형사, 부산 경찰청 최재혁 형사, 부산 서면지구대 박지만 경위, 경남경찰청 김병수 총경 등이 출연해 사건일지를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0년 9월 발생한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조명한다.
당시 한 보험조사관은 노모가 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며, 딸이 사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보했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형사들은 노모와 함께 온 여성에 주목했다. 당시 여성은 노모를 대신해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해 보험금 33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여러 건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자는 어머니로 지정했다. 특히 A씨는 당시 무직인 상태로 매달 보험금 3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모았다.
당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자살이나 자연사 가능성이 낮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9 14: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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