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출소 황하나, 2년째 단약 "마약 중독환자 돕고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가 필로폰 투약 혐의 심경을 고백한다.

황하나는 18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 1TV '시사직격'에서 마약 중독 후 회복하기까지 과정을 털어놓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상태다. 아버지 황재필씨는 치료기관 열악함 탓에 딸을 직접 돌보는 중이다. 황하나는 구속 수감된 시간까지 합하면 2년 넘게 단약했지만, 부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마약은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 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황하나는 "단약에 성공하면 다른 중독 환자를 돕고 싶다"고 바란다.

이날 방송은 '2022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마약 청정국은 끝났다' 편으로 꾸린다. 한국 사회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역대 최대치인 1295㎏이다. 마약사범도 3년 연속 1만6000명을 상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 투약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이후 마약 투약 주요 연령은 20대가 됐으며,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세도 가팔라지는 추세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전문가는 검거보다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 마약류부터 의료용 마약까지 청소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마약 중독은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며 "지루함, 고통, 절망감 등 견딜 수 없는 감정에 맞닥뜨리면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올라온다. 그래서 마약 중독은 병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내에서는 마약 중독치료 인프라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마약 중독 환자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방문하면 치료 받을 수 있다. 전국 21개 기관이 지정 돼 있지만, 마약 전담 치료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 뿐이다. 민간재활센터에서 장기간 마약 중독 환자 회복을 돕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회복한다면 기적"이라며 "마약류 중독자가 어떤 치료와 진료를 받기에는 진짜 최악"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