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100억원 법인세'를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6년째 소송을 이어오던 셀트리온제약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셀트리온제약과 세무당국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해 흡수합병했는데,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한서제약의 순 자산 공정가액인 약 353억원과 합병 대가 635억원간 차액 282억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영업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적 재산 가치를 뜻한다.
셀트리온제약은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수익에 포함하지도, 감가상각 손실 처리도 하지 않았다. 영업권은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법상 영업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99억915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을 소급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2010년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8년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회계상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같은 해 9월 세무당국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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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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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셀트리온제약과 세무당국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해 흡수합병했는데,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한서제약의 순 자산 공정가액인 약 353억원과 합병 대가 635억원간 차액 282억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영업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적 재산 가치를 뜻한다.
셀트리온제약은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수익에 포함하지도, 감가상각 손실 처리도 하지 않았다. 영업권은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법상 영업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99억915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을 소급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2010년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8년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회계상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같은 해 9월 세무당국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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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0 1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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