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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세무당국과 '100억 법인세' 6년 공방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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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100억원 법인세'를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6년째 소송을 이어오던 셀트리온제약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셀트리온제약과 세무당국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해 흡수합병했는데,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한서제약의 순 자산 공정가액인 약 353억원과 합병 대가 635억원간 차액 282억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영업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적 재산 가치를 뜻한다.

셀트리온제약은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수익에 포함하지도, 감가상각 손실 처리도 하지 않았다. 영업권은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세법상 영업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99억915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을 소급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2010년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8년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회계상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같은 해 9월 세무당국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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