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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카카오뱅크·페이, 현장점검 후 검사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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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카카오 '먹통'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장애를 겪은 데 대해 "현장점검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금융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의 시간대별 대응조치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필요시 검사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의 대출이나 이체 기능은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은 쉽게 수긍이 안 간다"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증서비스가 작동을 안했다. (데이터센터가) SK C&C 안에 있어서 화재 때문에 아무도 출입이 안돼 카카오톡과 동일한 문제가 생긴게 근본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체 금융권에 대해서 IT현황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건이 나자마자 금감원에 얘기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금감원 자체 IT 시스템에 불이나 홍수가 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점검을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금융기관들을 보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 기준으로 IT검사국에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12월에 (데이터센터의) 이중화를 한번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터진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다중 피해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 내는 게 좀 조심스럽다"며 "입법 과정에서 금감원의 의견을 구하신다면 저희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뱅크도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대출이나 이체 기능에 지장이 생겨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의 서비스 장애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이 가입한 보험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을 보고 그게 안 된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최소 보상 한도를 크게 늘릴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상 한도는 저희가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저 한도 보상을 둔 것이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자산 규모나 M&A를 통해 커진 기업들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맞추고 있다는 것이 기업 윤리에 맞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당국에 1영업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복구에 3시간의 여유를 준 전자금융감독 감독 규정 개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금융당국 신고가 원래 규정상으로는 '지체 없이'인데 하부 규정에 1영업일 내로 두고 있는 것은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 영업일 내에 하라는 것인데 그 규정을 우회해서 빨리 해야 될 것들을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필요한 규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해석과 관련된 지침을 앞으로 낼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담당자에게 전자금융사고 대응 시스템 보고가 카카오톡의 알림톡으로 가게끔 돼 있는 것과 관련한 개선 요구에는 "저희가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보고 받은 바가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도 자체적으로 카카오톡이 안 될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내지는 대체 수단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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