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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대표소송 주체 논란에 "수익률 비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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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대표소송 주체와 관련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느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권한을 가지고도 소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서 하는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률을 기반으로 주주 활동을 개진해야 하며 대표 소송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소송은 공익 소송이다. 국민연금이 회사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의 이익은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가져간다"며 "이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의 수익력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에서 어느 부분이 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이후 경영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결여,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 등을 꼽으며 반대했다. 이후 대표소송 관련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소송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추가 논의 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께 대표소송 안건이 기금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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