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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이 유괴하려 임신부 잔혹 살해…'가중 일급살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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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뉴시스】김현수 인턴 기자 = 텍사스의 한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기 위해 임신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가중 일급살인'(capital murder) 판결을 받았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가 보도했다.

테일러 르네 파커는 임신한 리건 미셸 시몬스-핸콕의 복부와 골반을 갈랐다. 아기를 꺼냈을 때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어, 파커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잔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텍사스 북동부의 보위 카운티 배심원단은 2020년 10월 시몬스-핸콕을 살해하고 그의 딸을 자궁에서 꺼내 유괴한 파커에 대해 약 1시간을 심리했다.

파커의 변호사들은 아기가 결코 살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납치 혐의를 기각하기 위해 힘썼다. 납치 혐의가 기각되면 파커의 가중 일급살인 혐의를 살인 혐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파커의 변호사인 제프 해럴슨은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모두 진술에서 용어 정의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산 채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납치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심장 박동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시몬스-핸콕이 살해된 날까지 파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켈리 크리스프 검사는 "우리는 파커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와 모든 부수적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텍사스 주가 가지고 있는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거는 테일러 파커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료 검사인 로렌 리처드즈는 파커가 살해까지 이르게 된 가짜 임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단에게 "지난 2주 동안 증거가 이보다 더 명확했던 적은 없었다"며 "그녀는 거짓말쟁이고, 교묘하게 조종을 하며, 이제 그녀는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시몬스-핸콕이 머리를 적어도 5번 가격 당했음을 상기시켰다.

처벌 수위에 대한 평결은 오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배심원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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