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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조명, 9년 동안의 수사과정과 무죄 판결…"윤중천에게 강간 당하며 성접대 강요받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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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윤영 기자) ‘PD수첩’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조명한다.
MBC PD수첩 캡처
MBC PD수첩 캡처

2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9년의 행적을 조사한다.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성접대 영상이 폭로되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김학의는 총 5회에 거쳐 수사를 받았으나 9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김학의는 성폭행은 물론 성접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2년 12월 법조계에서 이상한 성관계 영상이 돈다는 소문이 돈다. 당시 검사였던 이용주 국회의원이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다. 이게 사실이면 검찰의 신뢰성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속옷만 입은 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남성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데 당시 법무 차관 후보로 거론되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세민은 “국장도 3월 초부터 쭉 보고를 했다. 내정 되기 전에 전화로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시사IN기자 고제규는 “검찰의 초기 반응은 사퇴까지 했는데 수사를 해야 되나, 형사처벌 해야 하냐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성접대 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이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윤중천은 “김학의를 모른다”고 말했으나 전화번호가 4개나 저장되어 있었다. 운전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10차례 이상 별장에 왔다. 거기서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여성A는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여성A는 “성폭행 하면서 이따 누가 올 건데 잘 모시라고 이야기를 했다. 가라오케 있는 응접실에서 술을 막 먹이고 그랬다”고 말했다. 사회의 비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22시 30분 MBC에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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