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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는 OK, 성범죄자는 NO'…러시아 이상한 신병 모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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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궁여지책으로 교도소 수감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키로 하면서 홍보전에 나섰다. 모집 대상에 살인죄는 포함시키되, 성범죄자는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교도소 수감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접근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들을 모집하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해 수십 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인과 가족, 친구들 수백 명에게 '채용 조건'을 홍보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직접 찾아가가거나, 밀수 휴대전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파병을 제안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수감자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접근했다. 주로 텔레그램 오픈 채팅을 통해 파병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한다.

한 수감자는 "러시아는 살인자와 마약사범까지는 우크라이나 파병 대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다만 성폭행범, 소아성애자,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는 (거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 파병 조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최소 매월 10만 루블(약 217만원)의 월급을 보장받았다는 수감자가 있었는가 하면, 20만 루블(약 434만원)을 약속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여죄에 대한 '즉시 사면' 조건도 있었고, '6개월 후 조건부 사면'도 제시됐다. 지난달 말부터 민간용병업체(PMC)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각 교도소를 방문해 이러한 파병 조건을 제안했다고 한다.

재소자가 수용할 경우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서 2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과거 군복무 경력 등은 이번 파병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전쟁포로 옹호단체 '굴라그닷넷(Gulagu.net)' 대표 블라디미르 오세츠킨은 "러시아는 지난 3주 동안(7월) 수천 명의 포로(수감자)들을 신병으로 모집해 전쟁에 투입하려는 프로젝트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그는 "러시아 당국은 사망시 유가족에게 일시불로 500만 루블(약 1억880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효성 있는 계약이 아니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러시아 당국이 직접 신병 모집 과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와그너그룹(민간 용병기업)의 위탁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신병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민간 용병기업을 통해 병력 모집을 나서고 있는 것은 푸틴이 총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을 통해 강제 징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실제 전장에 투입된 경우에는 사후 생사 여부와 함께 월급의 지급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수감자의 이복 여동생 옥산나(가명)는 CNN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처음에 아들의 파병 대가로 월급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들 소식까지 끊겼다"면서 "이하 (러시아 측 관계자)가 메시지 앱에서도 사라진 뒤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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