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다가오며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가 출연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현웅 아나운서는 "5월 첫날 퀴즈 정답이기도 한 이 날 일요일인데 대체 휴일 되냐 안 되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효신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해 "결론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됐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현웅 아나운서는 "지금 가장 다가오고 있는 근로자의 날 자체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월요일에 회사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수당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는 "월급제 근로자들 분 기준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가 발생한다. 노동부에서는 휴일의 중복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2022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에는 주말이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날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이 적용 특례됐다.
28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가 출연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현웅 아나운서는 "5월 첫날 퀴즈 정답이기도 한 이 날 일요일인데 대체 휴일 되냐 안 되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효신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해 "결론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현웅 아나운서는 "지금 가장 다가오고 있는 근로자의 날 자체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월요일에 회사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수당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는 "월급제 근로자들 분 기준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가 발생한다. 노동부에서는 휴일의 중복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2022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년에는 주말이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날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16: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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