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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황보미, '상간녀 위자료 소송' 오해 종결→SNS 재개 후 근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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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지난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렸던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SNS를 재개하고 근황을 전했다.

8일 황보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1 or 2"라는 멘트를 덧붙여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황보미는 지인과 함께 거울 셀카를 찍는 모습으로, 황보미는 크롭 스타일의 체크 나시와 가디건을 걸친 뒤 체크 머플러를 착용했다. 사진 촬영 중 살짝 드러난 가는 허리가 특히 시선을 끌었다.
 
황보미 인스타그램
황보미 인스타그램
 
앞서 황보미는 지난해 11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며 사생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보미 측은 "소장을 받은 뒤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것 또한 숨긴 채 교제했다"라며 "그 후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고,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보미 측은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라며 "차일피일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미루던 남자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 결혼과 이혼 내역이 없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황보미는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황보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황보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그러면서 황보미 측은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이었냐 물었고, 그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라며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달드린다"며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야구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우로 변신해 SBS 드라마 '상속자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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