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김CP는 '아이돌학교' 방송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와 함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법원은 김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세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CP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다, 출연자와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제가 관리감독했던 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다시금 시청자 분들과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김 CP는 단 한번도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 일한 적이 없는 구성원이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김CP는 '아이돌학교' 방송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와 함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법원은 김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세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CP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다, 출연자와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6 07: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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