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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혐의 제작진, 항소심 선고 21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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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Mnet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Mnet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Mnet '아이돌학교' 출연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CP는 '아이돌학교' 방송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와 함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중복 투표 및 시간 외 투표에 대한 검찰과 김CP 측의 쟁점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본질은 이미 공지된 투표방식에 따라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이 사기 피해를 본 것"이라며 "방송 중 상단이나 하단에 '중복투표 제외' '시간 외 투표에 대한 공지'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노출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CP 측은 "피해자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으나 2회차에 투표한 사람이 3회차, 9회차에도 보낼 수 있다"며 "사기죄 괸련한 피해자가 부풀려 있다"고 맞섰다.

한편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CP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 순위를 조작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뒤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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