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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래퍼 도끼, '4000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판결 불복…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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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9년,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당시 도끼의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약 4천만 원 규모의 물품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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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은 도끼가 2018년 9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매장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매한 뒤 송금하지 않은 잔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사는 도끼가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만 달러만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도끼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가지 금액을 지불하지 말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원 역시 지난해 7월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A사 운영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 대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부는 김 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도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에서의 일상을 공유하며 근황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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